임신출산진료비지원

2025 임신·출산 지원비 바우처, 청소년 산모도 포함됩니다

청소년 산모도 지원!

국민행복카드 임신지원금, 이렇게 받으세요!

🗓️ 신청기간: 상시 신청 가능

📞 전화 문의: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(1577-1000)

📝 온라인 신청: www.socialservice.or.kr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홈페이지

📅

🌏 건강한 출산을 위해 임산부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해드립니다

1. 지원대상

•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
• 제외대상자
-「의료급여법」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(수급권자)
-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
- (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) 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
- 신청 접수 시 상실자(주민등록말소자)
- 급여정지자(특수시설수용자, 출국자 등)

2. 신청방법

•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
- 방문신청:「건강보험 임신․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」를 병․의원에서 발급받아
전담접수처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신청
- 온라인신청: 병․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통해 입력한 경우<1단계>
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(BC,삼성,롯데카드)나 카드사(또는 은행)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가능<2단계>

3. 지원 금액

•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(국민행복카드)지원
•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
• 분만취약지점 20만원 추가지원
• 다태아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급

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

• 지원범위:'임신확인서'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까지 인정
• 지원대상: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·치료 재료 구입비
※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 불가
• 지원금액: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
• 신청사이트: www.socialservice.or.kr